간편한 사랑나비(의료생활비지원) 신청
사랑나비
재단이 지정병원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재단 회원을 위한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"사랑나비"
사랑나비
재단이 지정병원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재단 회원을 위한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"사랑나비"
※ 재단회원은 의료생활비 지원대상입니다.
※ 사회공헌기관 회원은 재단 회원 입니다.
※ 재단비회원 : 회원의 가족
※ ①, ② 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의료생활비 지원신청하기에서 다운로드
1. 주민등록등본 1부 (가구원수확인)
2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(소득확인)
3.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(가구소득확인)
-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- 온라인 발급 : 민원24, 복지로
- 오프라인 발급 :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창구
- 3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지출은 심사 제외
- 소액 의료비 지출한 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반년 분 또는 1년 분 진료비내역서(영수증) 로 합산 신청해 주세요.(동일 병원의 영수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지원 제외 항목
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식대, 제증명료, 진료와 관련 없는 검사비, 통원치료비, 보호장구, 재료비, 제약비
(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, 통원치료비)
원장과 의사의 의료품질이 재단이 요구하는 기준선을 넘어야 합니다. (의료의 질 평가)
원장이 직원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병·의원 (직원의 근무만족도 조사)
전 직원이 환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병·의원 (환자 진료만족도 조사)
지역 사회 평판이 우수한 병·의원 (지역사회 평판 조사)
지역 안배에 의해 선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