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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나비
재단이 지정병원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재단 회원을 위한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"사랑나비"

병원비로 구멍 난 생활비
참 걱정이 많지요.

세이브시니어재단이 의료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惻隱之心(측은지심), 慈悲(자비), 사랑의 실천
사회를 건강하게 삶을 평화롭게

지원대상 : 재단 회원

※ 재단회원은 의료생활비 지원대상입니다.

※ 사회공헌기관 회원은 재단 회원 입니다.

※ 재단비회원 : 회원의 가족

기본 구비서류

  • 1생활비지원 신청서 【제1호서식】
  •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 【제2호서식】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17조에 근거

    ※ ①, ② 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의료생활비 지원신청하기에서 다운로드

  • 3진료비내역서(영수증) - 지정병원 발급

추가 구비서류 (선 순위 심사를 위한 서류)

  • 1중위소득판정 서류
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 (가구원수확인)

    2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(소득확인)

    3.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(가구소득확인)

  • 2기초생활수급자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은 증명서로 함. 1인가구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함.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함.

    -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    -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
    - 온라인 발급 : 민원24, 복지로

    - 오프라인 발급 :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창구

심사 기준

  • 1의료비로 지출한 생활비가 높은 대상자 우선 지원 함

    - 3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지출은 심사 제외

    - 소액 의료비 지출한 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반년 분 또는 1년 분 진료비내역서(영수증) 로 합산 신청해 주세요.(동일 병원의 영수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
  • 2선 순위 심사대상 1순위 지원 함
  • 3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.

심사 기간

  • 1접수에서 통보까지 2~3일 소요

지원금 결정

  • 1생활비(의료비) 지출액의 25%~10% 범위에서 지원합니다. *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지원 할수 있음.
  • 2진료비내역서(영수증)로 최종 확인 후 지원금을 결정합니다.
  • 3지원범위 : 검사비 및 수술비, 진료비

지원 제외 항목
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식대, 제증명료, 진료와 관련 없는 검사비, 통원치료비, 보호장구, 재료비, 제약비
(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, 통원치료비)

사랑나비(의료생활비) 지원 절차

사회를 건강하게 삶을 풍요롭게

재단지정병원 체결원칙

원장과 의사의 의료품질이 재단이 요구하는 기준선을 넘어야 합니다. (의료의 질 평가)

원장이 직원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병·의원 (직원의 근무만족도 조사)

전 직원이 환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병·의원 (환자 진료만족도 조사)

지역 사회 평판이 우수한 병·의원 (지역사회 평판 조사)

지역 안배에 의해 선정합니다.